세금·세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3년 전에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건보공단에선 매년 실제 소득과 가상 소득(전년도 기준) 간 차이를 정산해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소득이 감소했거나 중복으로 냈다면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는데요. 조회 신청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징수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초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으로 지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