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면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이어서 진행하나요?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잖아요. 근데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면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이어서 진행하나요?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통 정부의 법률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각 부처의 차관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관들도 모두 탄핵당한 상황이라면, 더 높은 직위의 공무원이나 정부의 다른 고위직에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중심 컨트롤타워기능이 무너져 국정자체가 혼란이 오게 되어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적재적소에 인원 및 자원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나라의 신용도마저 떨어져 국가 경제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판사까지 탄핵할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반작용도 심해져서 이재명의 정치생명도 앞당겨져서 빠르게 대법원 유죄판결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태블릿진실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3명을 임명하면 탄핵없이 운영이 될거같구요. 아니면 3명 동시 탄핵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구요. 외교부장관이 너무 순위가 아래라 그 위를 다 탄핵시키겠다는거같아요
질문하신 장관들이 모두 탄핵당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가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장관이 탄핵당하게 된다면 그 권위가
국회의장으로 이어진다고는 들었습니다.
장관들이 모두 탄핵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관 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임시 직무대행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임시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