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최동준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최동준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최동준이 그의 권한범위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