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앞 범퍼를 긁었는데 제 차는
상대 차량 앞 범퍼를 긁었는데 제 차는 많이 긁혔고 상대차는 이전상황을 알수 없으나 제차보다 많이 찍히고 긁힌자국이 많은데 이것을 범퍼교환이나 도색을 다한다해도 모든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아님 이전 스크래치있던게 파악되면 어느정도만 해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알아야 가해자,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책임비율을 나누고 각각의 손해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상대차량의 기존 파손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파손부분을 유추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환은 별개의 문제지만, 기존 스크레치에서 추가스크레치를 내셨다고한다면 부분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수리의 경우 예를들어 범퍼한판이면 그판에대해서는 전체도장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도장을 하면 사실 거의 수리라고하기보단 더 색상이 안맞기 때문에 그해당판에대해서는 전체도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하는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만약 상대차량의 기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사고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파손이 심하다면 교체시 새제품이 아닌 중고부속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며 질문자님이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무관한 곳은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으며 기존의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이번 사고로 범퍼 교체등을 해야한다면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면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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