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가즈으앗
가즈으앗23.07.15

상대 차량 앞 범퍼를 긁었는데 제 차는

상대 차량 앞 범퍼를 긁었는데 제 차는 많이 긁혔고 상대차는 이전상황을 알수 없으나 제차보다 많이 찍히고 긁힌자국이 많은데 이것을 범퍼교환이나 도색을 다한다해도 모든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아님 이전 스크래치있던게 파악되면 어느정도만 해줘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알아야 가해자,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책임비율을 나누고 각각의 손해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상대차량의 기존 파손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파손부분을 유추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환은 별개의 문제지만, 기존 스크레치에서 추가스크레치를 내셨다고한다면 부분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수리의 경우 예를들어 범퍼한판이면 그판에대해서는 전체도장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도장을 하면 사실 거의 수리라고하기보단 더 색상이 안맞기 때문에 그해당판에대해서는 전체도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하는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만약 상대차량의 기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사고전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 상기 사항을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파손이 심하다면 교체시 새제품이 아닌 중고부속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며 질문자님이 손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을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무관한 곳은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으며 기존의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이번 사고로 범퍼 교체등을 해야한다면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면 그러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