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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 질문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 질문합니다

암 수술로 세액공제를 위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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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1.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암 수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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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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