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 질문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 질문합니다
암 수술로 세액공제를 위해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도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암 수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