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산과 국산 표기에 대한 구분은 없으며, 같은 의미로 국내산이라고 써있는것을 국산으로, 국산이라써있는것을 국내산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이며 외국산인 경우가 종종있어 위와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축산물은 본디 외국산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각 가축별로 일정기간의 양육을 거쳐 도축하게 될경우엔 국내산이라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산(미국산) 처럼, 일정기간이 지나서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본래의 원산지 역시 함께 표기하도록 합니다
이중 원산지 및 양육지 모두 대한민국인 상품의 경우, 국내산(국산)으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