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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2.12.20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인가요?

2.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건 수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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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아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CFS, CY 등)을 통해 수출이나가게 될 것이며,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게 된다면 수입이될 수 있겠지만 보세구역에 가는 것은 수출의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관세법 제 2조에 따라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수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인가요?

    -> 이는 수입(외국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는 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건 수입인가요?

    -> 이는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수입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에 대한 정의는 관세법 제2조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가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입에 해당하고, 2.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조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