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건 외국물품인가요 내국물품인가요?
또한 보세구역 내에서 반송처리를 할때,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경우 수입자는 반송통관을 통해서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조 4항 나호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는 등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송통관을 통해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반송 신고는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반송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말씀하신대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반출하는 경우 반송통관을 진행합니다.
관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즉,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ㅇ보세구역에서 반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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