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거북이143
굳건한거북이14323.06.07

isa 계좌는 절세를 위해서 필수인가요?

isa계좌가 절세에 좋다는 말을 많이듣는데요 중개형 isa를 만들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돈 넣는게 좋을까 싶어서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3년(연장 가능) 이상의 기간에 연간 2천만원(최대 가입기간의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연간 2백만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배만원)

    까지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ISA계좌에 꾸준히 자금을 납입

    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isa보다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직접적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금액은 9.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