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3년(연장 가능) 이상의 기간에 연간 2천만원(최대 가입기간의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연간 2백만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배만원)
까지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ISA계좌에 꾸준히 자금을 납입
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