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 경우 부부간 증여세문의요
6억을 초과하지 않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중에 1주택이 공동명의 인데 부부간 증여를 할경우 2주택이라 세금이 추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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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다주택자라고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지않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6억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내에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번 증여건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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