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번 증여건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