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4%)이지만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약 1.5%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