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 5년이내 의료행위중 7일이상치료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7일이상치료에서 치료란 주사,물리치료,침,뜸,추나요법,소독,봉합 등을 뜻한다 들었는데 여기서 질문
1. 예를들어 5년동안 같은원인으로 총9번의 진료를 받았는데 5번은 물리치료를 받았고 4번은 진료,진단만 받은상태라고 하면 위에 내용을 적용시 물리치료는 5번만 해당하므로 고지를 안해도 될까요?
2. 20.03.21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약처방7일
20.04.03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약처방7일
20.04.16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04.21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07.07 M765 무릎뼈힘줄염
21.05.17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외래 6일
총 진료내역이 6일이라 7일이상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지안해도 괜찮을까요? 차후에 미고지로 가입후 해당부위로 청구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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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5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2. 어차피 실손청구를 했던 건들이여서 고지 해야 합니다.
고지 안하면 심사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상만으로는 6회통원의 경우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서에 고지해야할 대상이 되지는 않아보이지만 불편하시면 해당 내용만큼만 고지해보세요. 큰 건은 아니라 부담보2~3년정도 되거나 인수가 될 것으로 보인는 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을 받으시려고 가입하시는거잖아요.고지의무위반은 안됩니다.무조건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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