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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23.02.12

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역 용어 중에 분손 담보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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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위험은 크게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Partial Loss: 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분손은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PA),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으로 구분되며, 단독해손은 화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이며,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화물 및 운임이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선장에 의해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가 희생 처분됨으로써 일어나는 손해 및 비용이며, 이에 의하여 손해를 면하게 된 이익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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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분손담보(with average:W.A.)이란 분손부담보(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수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분손담보조건과 신협회적화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손담조 조건은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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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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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하여는 먼저 분손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손부담보 조건에서 담보범위가 추가된 것이 분손담보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란 보험목적물의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로 인한 경우 이외의 단독해손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분손부담보(F.P.A.)조건에서는 하역작업중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을 보상하고 있으나, 신약관 ICC(C)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손담보(with average:W.A.)란 분손부담보(F.P.A.)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수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분손담보조건과 신협회적화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손담보조건은 W.A. 3%와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로 구분되어 있으나 ICC(B)는 그러한 구분이 없이 분손의 경우에 손해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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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관한 적하보험 중 단독해손 또는 분손담보조건 WA : With Average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WA는 ICC(Institute Cargo Clause: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됩니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약관의 소손해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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