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 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자고 하는데요..
2024년 1월2일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바꿔 드리고 싶은데 친언니가 필요한 서류를 안준다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명의 변경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데 도통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글을 올려 보아요ㅠ재산도 만은게 아니여서 상속세 면죄 대상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친언니로부터 상속협의분할서 등의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