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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홍관조102
덕망있는홍관조10223.03.01

주식 금융소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주식계좌에서 고배당주를 매수하여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만드는 ISA계좌가 나오기 전에 일반 계좌에 거래를 했는데 배당금 나올때 15.4%의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더군요. 그런데 계좌개설. 후 3년이 지나면 배당소득세가 없어진다는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3년이지나도 계속 세금이 나가더군요. 제가 본 기사가 오보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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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ISA로 배당주를 매수하면 입금될 때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일단 지급한 후, 나중에 정산할 때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분에 대해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일반 계좌의 경우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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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기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매년 부과되며, 3년 동안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한 15.4%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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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고배당주를 매수하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배당주에 대한 배당금 소득세는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한정된 것이며, 매년 새로운 배당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고배당주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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