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 가입기간
3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이며, 연간 2천만원 범위내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천만원 미만으로 입금시 이월하여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입금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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