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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적용의 합법적 예외

다가오는 5월 세입자의 임대기간 종료인데 2년을 더 살겠다고 말합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금을 올리려니 이 또한 제한적이더군요. 세입자는 2층 저희는 3층에 거주하는데 합법적으로 계약을 안하고 내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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