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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
김반장22.03.10

임대차 3법 적용의 합법적 예외

다가오는 5월 세입자의 임대기간 종료인데 2년을 더 살겠다고 말합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금을 올리려니 이 또한 제한적이더군요. 세입자는 2층 저희는 3층에 거주하는데 합법적으로 계약을 안하고 내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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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지만 허위일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거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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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자의 사용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아래 8항) 방법과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아래 3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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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임차인의 요구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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