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매시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사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상된 보증금분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1억에 첫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으로 1억5백만원으로 체결했다면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증액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새로 오르는 만큼의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특약사항에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천만원(5,000,000)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
(계약내용 :보증금5,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3년 00월 00일 ~ 2025년 00월00일)'
(기존계약내용 :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1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