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요청을 했고, 수정하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관리비,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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