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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다람쥐164
영민한다람쥐16423.06.05

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요청을 했고, 수정하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관리비,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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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매시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사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상된 보증금분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1억에 첫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으로 1억5백만원으로 체결했다면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증액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새로 오르는 만큼의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특약사항에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천만원(5,000,000)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

    (계약내용 :보증금5,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3년 00월 00일 ~ 2025년 00월00일)'

    (기존계약내용 :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1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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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은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목적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없다면 계약내용 문자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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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경우, 그 확정일자가 새로 변하게 되어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가 되어 불리할것 같으면 확정일자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필수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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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아니라면 수정해야될부분을. 삭선을 긋고 변경하시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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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받지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대항력 조건이고 재계약시나 연장 또한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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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됙 때문입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증금,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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