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요청을 했고, 수정하게 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관리비,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매시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사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상된 보증금분만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1억에 첫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으로 1억5백만원으로 체결했다면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증액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가 필요하고 새로 오르는 만큼의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인상된 보증금, 기존 보증금 금액, 기존계약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특약사항에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천만원(5,000,000)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
(계약내용 :보증금5,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3년 00월 00일 ~ 2025년 00월00일)'
(기존계약내용 :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 2021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은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목적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없다면 계약내용 문자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경우, 그 확정일자가 새로 변하게 되어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가 되어 불리할것 같으면 확정일자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필수도 아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아니라면 수정해야될부분을. 삭선을 긋고 변경하시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셔서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받지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대항력 조건이고 재계약시나 연장 또한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됙 때문입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증금,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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