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동일, 월세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과 보증금 동일,월세감액 수정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동일한데도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미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는 확정일자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만 변경되신 상황이라면 확정일자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임 등 변경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등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