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횡단보도를 점령한 차량들 신고 가능한가요?
출근을 하다보면 특정 도로에 횡단보도들이 아얘 보도를 완벽히 점령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낑겨서 이동합니다.
이쪽 도로만 그런것같은데 차가 막히면 횡단보도 라인 뒤편에 있던 차량은 이후에 가면되는데 그 2미터 남짓 욕심때문에 전진하다보니 횡단보도를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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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국민신문고어플로 신고하시면과태료를 부과할수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들은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국민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심지어 주차위반까지 사진찍어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나방153입니다.
네, 출근길 횡단보도를 점령한 차량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고를 받은 경우, 교통 담당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