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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0

보행신호시 우회전하는 차량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행신호시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오는 차들이 신호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 보행자들이 기다려야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런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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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듯합니다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서 장소 시간 그리고 동영상이 차량번호가 정확히 나오고 보행자 신호도 나오게 올려야함으로 지키고 있다가 촬영하지 않은다면 어려울듯합니다

    단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라면 도움이 될수 있읍니다

    참고로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읍니다

    신고하는분을 지역별로 뽑고 건수도 한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분들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민첩한아기코끼리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근거자료 첨부하여 진로변경 위반 또는 기타 항목으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에 목격한 시간과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정확히 보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며 그런 차량은 상습적으로 습관성으로 위반하는 차량일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증거만 명확하다면 결과가 수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