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부동산정책적용시 /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문의 (보유주택 처분조건)
안녕하세요,
청약된 아파트 등기가 다음달에 나올 예정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다른집에 전세대출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대출은 버팀목으로, 다음달에 등기가 나오면 1주택자가되어서 상환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버팀목->일반은행 전세대출로 갈아탈 예정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을보니, 안될것 같아 보여서 문의 드려봅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26년 4월말에 거주중인 세입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담대처럼, 전세대출도 6개월내 처분조건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그 한도 액수가 2억원으로 일원화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처럼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적용받아 1주택자가 된 상태로 다른 전셋집의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거나 새로 받는 것은 현재 부동산 정책상 매우 어렵습니다. 청약 아파트 등기 시 1주택자가 되어 버팀목 대출은 상환해야 하고, 2026년 4월 말까지의 처분 계획은 전세자금대출의 6개월 처분 기한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