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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회사에 비용청구 하는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비용청구해서 영수증을 주는데 이건 바로 파기하는건가요? 아님 보관을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당연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사라져 버리면 청구를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용한 영수증 다시 제출하라고 했거나 확인한다고 했는데 없다면 진짜 복잡해 지겠죠 그래서 영수증의 경우에는
비용처리한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간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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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비용처리 하는 영수증 등은 사내 5년 동안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두는 회사도 있을 듯 하지만,
세무서등에서 법적으로 명시한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파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5년 기간 보존이 끝난 문서들은 별도의 소프트카피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원본 서류들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비용 청구 영수증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세무서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간 동안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보관용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겟지만
적게는 1년
많게는 영구보관을 하는곳도 많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안녕하세여. 우선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 등에 대비 하여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보관을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보관을 합니다.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비용청구 영수증은 계속 보관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가 있어야 감사 받지 않습니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