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보관의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법인체크카드로 매입을 할때 매입할때마다 종이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하는 것인가요?
홈택스 전상망에 신용카드전표가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체크카드로 매입시 종이영수증을 매번 수취해서 5년간 보관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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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은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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