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채무조정확정후 유예기간 내 은행의 감면전이자부과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신속채무조정 특례 적용이 되어, 신복위를 통해 상담 후 25.08.29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을 이자 납입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신복위 자동이체 통장에는 11만원이 있었습다. 그런데, 합의서 체결을 한 뒤 9월 3일 갑자기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이 감면전의 12.999퍼센트로 이자가 부과될 것이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신복위와 합의서를 체결했고, 통장에 유예기간 이자율인 약 3퍼센트 가량을 적용한 103,000원 가량을 납부할수있는 금액이기때문에 자동 납부될거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와서 밀린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다보니, 하나은행에서 25.10.01일자로 11.999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돈을 10.15일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 유예기간 6개월간 103,000원만 납입하면 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후 사흘 뒤인 9월3일자로 왜 이자가 저렇게 부과가 되어, 합의서 상 38,210,000가량이었던 이자가 합의서 체결 후 38,890,000가량이 된것일까요?
합의서 내용의 효력이 상실될 여지가 있었던 건가요?? 연휴가 끝나고 신복위에 전화할 예정이긴한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효도 3개월 이상 미납시에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재조정 신청을 해야할까요 실효취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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