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
주소지 : 천안(대전지법)
실근무지 : 천안(대전지법)
본사 : 오산(수원지법)
인데요...
접수시 수원지법으로 접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