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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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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할 때


주소지 : 천안(대전지법)

실근무지 : 천안(대전지법)

본사 : 오산(수원지법)


인데요...


접수시 수원지법으로 접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