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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23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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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19.10.23

    우선 저는 조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단순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의 내용들과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정책을 살펴 보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세부 세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질지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거래소가 존재하고 정부의 규제를 잘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과세 기준은 최저 연간 20만엔 이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아래의 도표 자료와 같이 수익이 높을 수록 세율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세율이 55%에 달하여 그 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도표출처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2/95558/

    또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를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래 내역과 자료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의 거래 내역을 받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세의 방식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자산의 성격으로 규명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정해질 과세 법으로는 소급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보입니다.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거래세 또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