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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콘도르13621.01.31

암호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하나요?

암호화폐도입 초반에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세금규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계중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세금부과 시기와 세금부과율?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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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 예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경우 2022.1.1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1년 간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그 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곳 카테고리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의 순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22%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중인 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는 과세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부터 과세 예정이며, 매매차익 기준으로 250 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며 22%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