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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사자162
듬직한사자16222.10.24

생활근린시설? 그런 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생활근린시설? 독서실로 허가 받은 건물에 전세나 월세 내고 살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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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현재의 건축물 용도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청장에 신고나 허가를 얻어서 당해 건축물 대장에 변경을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7군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을, 그 하위

    시설군인 8군인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 원룸으로 사용여부 가능한지를, 님이 살고계신 지단체에 자세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