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나 바닥난방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