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나 바닥난방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