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나 바닥난방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