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3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 승인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나 바닥난방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