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진행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세금이 다시 정산되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