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
우리나라 외교부 해외 대사관에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나요??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시 도움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아무조치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것저것보다가 법적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입니다.
다만 위 법에 보호의무위반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무유기에 이르러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