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질렀을때 대사관안으로 숨어서 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자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체포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빈 조약에 의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으로, 주재국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파견국 대사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해당 주재국 경찰이 임의로 들어가 체포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