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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1.08.17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딸이 세무회계 취직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중 2개월하구 퇴사를 당했습니다 근무도중에도 사람을 배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언제가는 퇴사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입생들이 3개월에서 6개월중에 퇴사를 받고 하였다 합니다

제일 바쁜기간 2개월 근무시키고 퇴사를 요구하였다 합니다

취직도 회계사님이 직접찿아와서 같이근무하자고 하였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회사가 상습적인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도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용제도나 수습제도(엄밀히 말하면 수습제도와 시용제도는 개념상으로 구분되지만 판례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자를 시용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과 업무에의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를 미리 선별하여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경제활동에 의도치 아니한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나타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및 근무태도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사용자의 평가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근로계약,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노사의 사적 자치 영역에 포섭되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제한을 받습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따님이 수습기간 중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해고나 채용거부를 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습 기간 내에 부당한 이유인지, 위 채용의 근로계약이 적절하게 해지가 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노동 진정 등의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