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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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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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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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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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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이메일
brosaltclune@naver.com
회사(법인) 소개
LEE&Co 법률사무소
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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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 2시간 전 작성 됨
Q.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권한있는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위조나 이미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허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문서는 공문서와 다르게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형사
약 2시간 전 작성 됨
Q.
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 배려의무 보호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관리 의무라고 함은 회사와 상점의 관리자와 상인의 관리 의무 내에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나 외부의 위협이나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관리 의무 내의 범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점내나 회사 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관리 의무가 없는 요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4일 전 작성 됨
Q.
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 등은 소방법을 근거로 임의로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등의 적치물은 최소 2주에서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 안내를 한 뒤에 폐기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관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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