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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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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4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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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민사4일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종교를 강요 하는건 불법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죄책 성립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4일 전 작성 됨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체포와 구속이 되는 것 만으로도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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