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