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잔존 계약기간에 상응한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도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임(월세)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국 중도해지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해지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