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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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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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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장주석
소속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직무/직책
파트너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태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5층 (서초동, 태흥빌딩)
02-3481-5152
0269351482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명예훼손·모욕
3일 전 작성 됨
Q.
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망인)는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초상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민사
5일 전 작성 됨
Q.
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인의 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연대를 한다면 그 보증인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각각의 보증인이 주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가압류·가처분
8일 전 작성 됨
Q.
전자소송 보정명령 서류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경정결정의 경우도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제증명신청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해서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고 소송자료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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