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출할 관할법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추심사건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고 시법원은 일반적인 강제집행사건을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남지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민사집행법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법원조직법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