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장주석
소속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직무/직책
파트너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태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5층 (서초동, 태흥빌딩)
02-3481-5152
0269351482
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1일 전 작성 됨
성범죄 이미지
Q.  변호사님들께 도박 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청소년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도박액수가 소액이므로 자진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진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자수)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냥 훈방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임대차1일 전 작성 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 8. 18. 신설(2021. 6. 1.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가압류·가처분1일 전 작성 됨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퇴직금 지급 문의(압류채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1/2은 압류대상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