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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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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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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장주석
소속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직무/직책
파트너 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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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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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락처 및 SNS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태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5층 (서초동, 태흥빌딩)
02-3481-5152
0269351482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가압류·가처분
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채권추심 인용 후 결정문 송달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 2인이라면 각각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건 검색에 인용으로 나온거 보면 나머지 1인에 대한 집행문을 제출하면 바로 결정문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머지 채권자의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수일 내에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일 전 작성 됨
Q.
가족으로의 명의변경 전월세 인상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 없이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4일 전 작성 됨
Q.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이 말을바꾼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내용상으로는 잔금일자를 정하긴 했으나, 임차인의 이사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감수할 정도의 일자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자 조정까지 감내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 중도금 일자를 5월 15일로 정했음에도 기존 잔금일인 8월 15일보다 잔금 지급기일을 4개월 앞당긴다는 것은 매수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조정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매도인이 이를 고집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다면 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기존 잔금일보다 2년 이상 연장해야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 전후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이는데 만약 그러한 의사였다면 매도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연장한 경우 이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주택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과의 문제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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