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는 선에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단순히 자필로 작성하거나 도장 혹은 지장을 찍은 문서 등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