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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사님

박사님

일반매장에 인형뽑기 한대만설치 하면

인형뽑기 한대만설치하려하는데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요 매장은 제가운영하고 있는데 뽑기는 저도하고 행인도하고 문론 코인 넣어야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이미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