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는 직장 상시근로자로서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제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17773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