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건설중인자산개념으로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추후에 상표권으로 등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원중인 무형자산 / 보통예금
상표권 / 출원중인 무형자산
그런데 만약의 경우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출원이 안되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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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등록이 안되거나 개발이 불가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상개발비초 처리해야 합니다.
(차변) 경상개발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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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산으로 효용이 없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기타비용 계정과목)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원중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고정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후 자산성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손실(중요한 경우라면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