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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12.28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건설중인자산개념으로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추후에 상표권으로 등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원중인 무형자산 / 보통예금

상표권 / 출원중인 무형자산

그런데 만약의 경우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출원이 안되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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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등록이 안되거나 개발이 불가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상개발비초 처리해야 합니다.

    (차변) 경상개발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산으로 효용이 없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기타비용 계정과목)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원중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고정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후 자산성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손실(중요한 경우라면 폐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