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본가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1000/월세 47/관리비5 내면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 전이라 아직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
5인 가구이며 소득신고는 3,213,95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올해부터 월 250에서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전입신고 후에 1인 가구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할 수 있다면 뭐가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1주택자라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인가족 기준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지만,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야 수급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 역시도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기준 임차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1인으로 나오셨을때 1,069,654원 미만이라면 1인으로 바꾸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