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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
색다른참매29721.08.2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예외됬다는데 이유가 멀까요?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했고, 오늘 홈택스 확인해보니 지급대상 제외됬다고 뜨네요. 근거가 귀하는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원룸에 살고있으며, 전입신고도 했었구요. 이 집에 가구원이라곤 저뿐입니다.(참고로 부모님은 오래된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고계십니다.)

재산역시 2억은 커녕 ㅡㅡ. 흠.. 차도없고 집도없고 코로나 여파로 생계도 힘든데요. 왜 지원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같은 단독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안된다는거 같던데 이게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이유일까요? 그렇다해도 부모님이랑 다른곳에 살고있는데 ,단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다는이유만으로?

이게 이유라면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고없고가 근로장려금지원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용..왜 그런지... 납득이 가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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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겠지만 2021년 근로장려금(2020년 소득 귀속) 신청자의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본인 중 1명만 장려금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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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2.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합계가 연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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