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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안녕하세요 현재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으로 온라인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될 경우
Ex) 연 매출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될 경우 4대보험과 세금 납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연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분과 별도로, 사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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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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