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
1. 1기 예정분 : 04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 발송
2. 1기 확정분 : 0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 2기 예정분 :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 발송
2. 2기 확정분 :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