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장사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데 장사도 겸 해서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있는데 장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야 되나요 ?
직장 4대보험에서 세금이 더 부과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중에 사업자 내고 부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ㅎㅎ
세금은 이제 5월달에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
1. 1기 예정분 : 04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 발송
2. 1기 확정분 : 0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3. 2기 예정분 :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납세고지서 발송
2. 2기 확정분 :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매출,매입실적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고 사업소득 실적에 따라서 추가건강보험료가 우편물을 통해 별도로 고지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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