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도롱이32
러블리한도롱이32

외국환매매영수증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해외 커미션수입이 발생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외국환매매영수증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에 작성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 상에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란에 합산하여 신고 하라는 분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11번 기타영세율적용에 내용 입력하고

(근데 수출 신고번호가 없어서 아래 내용은 적을수가 없어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입력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