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커미션수입이 발생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외국환매매영수증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에 작성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 상에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란에 합산하여 신고 하라는 분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11번 기타영세율적용에 내용 입력하고
(근데 수출 신고번호가 없어서 아래 내용은 적을수가 없어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입력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