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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롱이32
러블리한도롱이3222.10.24

외국환매매영수증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해외 커미션수입이 발생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외국환매매영수증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에 작성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 상에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란에 합산하여 신고 하라는 분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11번 기타영세율적용에 내용 입력하고

(근데 수출 신고번호가 없어서 아래 내용은 적을수가 없어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입력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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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커미션 수수료이기 때문에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수출은 실제로 재화를 수출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만 잘 제출하셔서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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