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매매영수증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해외 커미션수입이 발생해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외국환매매영수증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에 작성하고
<영세율매출명세서> 상에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란에 합산하여 신고 하라는 분이 있고
<수출실적명세서> 상에 11번 기타영세율적용에 내용 입력하고
(근데 수출 신고번호가 없어서 아래 내용은 적을수가 없어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입력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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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커미션 수수료이기 때문에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대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수출은 실제로 재화를 수출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만 잘 제출하셔서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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