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영세매출(기타영세) 작성관련
유튜브 수익(기타영세)이 있는데 외환센터에서 달러로 입금이 되며, 수취계좌가 외화예금일 경우 외화로 입금되지만 저희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에 자동환전으로 원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Q1. 부가세 신고시 1. 영세율매출명세서 2.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고있는데 영세율상호주의 입력하는게 있는데 '여'로 표시하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Q2. 작성할때 코드는 주업종코드로 넣고 국가는 저희가 내국법인인데 유튜브수익이 Google로 부터 온다면 미국으로 넣으면 될까요? 구분에는 부가세 근거법령을 넣게되어있는데 어떤걸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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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상호주의란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국가에 한하여 한국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미국의 경우 상호면세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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