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두 달을 다니다 퇴사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됐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매달 제 기준액만큼의 연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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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흰죽지12입니다.
회사로가입시에는 의무가입이나 퇴사한 후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고자 할때 계속 납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납부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나올겁니다
결정은 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어 집니다.
퇴사후에도 물론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 안하시면 물론 그만큼의 미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이구요.
웃기는게 입사하구 나서는 내가 내기 싫다고 나중에 안받겠다고 안내는게 되지않고 법적으로 지급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