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퇴사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격이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 안내문이 온다면 소득이 없다고 유예 시켜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연금공단과 전화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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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