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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1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퇴사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격이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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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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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 안내문이 온다면 소득이 없다고 유예 시켜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연금공단과 전화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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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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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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