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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1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퇴사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격이나 소득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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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하는데, 가입 안내문이 온다면 소득이 없다고 유예 시켜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연금공단과 전화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