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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24.02.16

다주택자의 후순위 대출 가능 금액 문의

현재 기존 주택에 1.5억 정도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구매하려는 주택이 30억 정도인데, 기존에 보증금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현금으로 갭을 모두 메꾸기가 어려워 후순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유중인 주택은 서울시 비규제지역이고, 신규로 구매하는 주택은 서울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기존 주택과 대출을 유지한 상태로, 신규 매수 주택의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30억 - 10억 = 20억의 LTV 30% 와 DSR 4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2.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양도세,취득세 관련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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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대출과 같은 경우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한번 금융기관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보통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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