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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아비133
새침한아비13322.11.08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담대가 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보유중인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담대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새로운 주택의 주담대 대출액에 기존 주택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존 주택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신규 매입 주택의 주담대 대출액에도 영향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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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을 미리 꼭 상환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있어 수입대비 총 대출 규모가 있기에 기존 대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책을 매도 할때는 당연히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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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대출 꼭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있을경우 새로받을 대출 총액에서 기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DSR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빌리는 상황입니다.

    DSR을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은 지난 2018년 도입된 소득 기준 대출 규제로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대부분의 부채)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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